서울시,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10 10:34:54
  • -
  • +
  • 인쇄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오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0일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기존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등록되지 않은 동물 판매를 제한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등록은 기존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 내장형 및 외장형’으로만 가능해진다.


시는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올해 3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해 훼손·분실 염려가 없다. 또한, 각 반려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의 특이사항을 관리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만일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더욱 강화된 것이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강화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돌고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