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채무자 살해·유기 50대 구속…10대 아들·친구까지 동원"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6 10:22:55
  • -
  • +
  • 인쇄
강원경찰청/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강원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설비 대금 1억5천 돌려받지 못하자 "밥 먹자"라고 유인·납치 후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채무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 A씨가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들 등 10대 3명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범행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A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과 정선경찰서는 A(56)씨와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다.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행도구 확인을 비롯해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계획 등을 점검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아들의 두 친구가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강원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 회사를 빌려준 돈을 받고자 찾았다. A씨 일행은 B씨에게 점심을 먹자며 나가 식사를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해 정선의 한 하천변에 묻었다.


B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경찰에 지난 12일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B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A씨 일행에게 수사망을 좁혀 A씨 일행을 감금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했다. A씨 등이 혐의에 대해 다른 대답을 내놓자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14일 오후 2시 30분쯤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살해 현장에서 발견해 수습했다. 범행을 함께 한 10대 3명은 A씨가 주도했다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