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환청…각목 휘둘러 "시민제지·경찰에 붙잡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2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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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경찰서/인천 강화 경찰서 제공
인천 강화 경찰서/인천 강화 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3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각목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환청이 들려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길거리에서 A씨는 각목을 휘둘렸다. 이 난동으로 주차된 차량과 버스정류장 시설물이 훼손됐다.


이에 인천 강화경찰서는 21일 3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다.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가로수를 지지하던 각목을 뽑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난동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일단 다른 시민을 대피시키고 뒤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A씨 제지를 도왔다.


겁에 질린 중학생은 근처 옷가게 업주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가게 안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경찰과 함께 A씨를 제지했다.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난동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일단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귀가시켰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A씨를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일정을 알렸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물손괴 등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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