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한 제약회사가 있다. 이에 잠정적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내려진 코치이다. 위반 사항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품 회수가 적절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