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해당 담합건의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신고포상금 금액 17억 5597만 만원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 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중 담합 사건 지급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지석적으로 증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자주 발생한다.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에 따르면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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