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법원들은 2주간 재판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특히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영상 재판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방청객 수 제한, 시차제 소환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행사와 1인 시위 제외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된다.
학교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근무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을 권고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 및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나 행사가 금지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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