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 2배로 늘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7000명으로 늘린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8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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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세전 소득 255만원 이하 대상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의 자산 형성을 돕는 ‘꿈나래통장’ 신청도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pixabay 제공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pixabay 제공

[매일안전신문]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매칭해서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이다.


서울시는 28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해 연간 가입대상을 3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늘려 신규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본인 소득기준을 기존 월 237만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로 완화했다. 이로써 가입 인원이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이 통장 가입 청년은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 이자를 포함해 2배 이상으로 돌려준다.


가령, 15만원씩 매달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 여기에 협력은행 이자까지 합쳐 받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서울시내 청년 1만1049명의 자산형성을 돕는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컸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2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 기준 뿐만 아니라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다음달 2∼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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