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해 부당이득 노린 위반행위 158건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1-25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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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25일 도청에서 불법폐기물 위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제공)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이 25일 도청에서 불법폐기물 위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내에서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치해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명은 구속되고 138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폐기물 불법철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전에 대해 분야별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이같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도 특사경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을 조직했다.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단속했다.


결과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총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1명은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가 138명, 사업장 73개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반행위 49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0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김포·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은 고물상에 불법 방치 및 투기하다 적발됐다.


(이미지, 경기도 제공)
(이미지, 경기도 제공)

특히 A씨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씨의 폐기물을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 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제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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