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마련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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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서민·중산층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 조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흫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된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제가 중심이 되어 우리당과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주영, 맹성규, 안규백, 이명수, 정일영,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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