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주최단체 중 9개는 임직원 구매환급제한 등록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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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오경 의원(사진=임오경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배구연맹 등 11개 스포츠토토 주최단체 단체장 중 단 4명만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 경기단체인 63개 프로구단의 구단주, 대표이사 중에는 절반도 안되는 30명만이 등록되어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민국농구협회 두군데를 제외한 9개 주최단체의 경우 임직원의 등록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환급제한자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경기·주최단체 임직원의 구매·환급제한시스템 등록현황’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스포츠토토 시행종목의 선수, 지도자, 주최단체 임직원 등 관계자들은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또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구매환급제한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문체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직접관계자, 수탁사업자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계자들은 구매·환급제한시스템에 등록을 하여 관리되고 있다.
반면 주최단체 회장, 총재들의 경우 경기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환급제한 시스템에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스포츠토토 시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 코리아측은 “지난 3년반동안 주최단체에 무려 1261회의 구매환급제한시스템 등록 요청을 했음에도 주최단체들의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 종목 11개 주최단체는 최근 5년간 총 5477억원의 수익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건전화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최단체가 구매환급제한관리 등 기본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수익금 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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