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재원 확보 위한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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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사진=최형두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떠오르는 가운데서이다.
이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 진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결과와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정책, 발전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형원자로시스템 R&D 수행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돼 있고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에 기여도가 우수한 지역에 ‘SMR 시스템 진흥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SMR 시스템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규정과 수출촉진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또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기반조성을 위한 제정법안과 함께,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진흥기금 및 부담금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소형 원자로는 총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 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며, 주요 기기가 하나의 원자력 압력용기에 담겨있는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연결 배관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대형원전 대비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부담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원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중소형 원자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SMR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85GW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 규모는 연 150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대형원전이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과 오랜 건설 기간, 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성 문제로 신규 건설 수요가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최형두 의원은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줄인 중소형 원자로는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해 소규모 부지에 지을 수 있고 건설 기간이 짧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를 끌어와야 하는 대형원전과 달리 SMR은 입지 선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미국 17기, 러시아 17기, 중국 8기 등 전 세계 약 70기 SMR이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전력생산과 해수 담수화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를 개발했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2030년대 이후 세계 SMR 시장에 대처하고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산 삼성 현대 GS SK 등 국내기업들도 개발사와 손잡고 SMR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전 기자재 제작 능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전력시장에 대응해,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중소형 원자로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원전 리더들도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SMR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고유의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개발·실증하고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에는 강기윤, 김성원, 김태호, 서범수, 안병길, 안철수, 엄태영, 윤상현, 윤영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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