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이해인X유영 징계 취소 결정...'선수 생활 가능'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01:00:27
  • -
  • +
  • 인쇄
▲(사진, MBC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 유영에게 내려졌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 매체 보도와 연맹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이해인, 유영과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이외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각각 내린 바 있다.

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렇게 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


▲(사진, MBC 뉴스 캡처)


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아울러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으며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다시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쉽지 않은 시간 동안 묵묵히 응원해준 팬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