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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28일 일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10월, 대전 아울렛 화재, SPL 끼임사고,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안전사고는 연이어 발생했다. 8년째 사고사망 만인율은 0.4~0.5%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매년 증가세로 2021년 기준 전체 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사고사망 만일율은 사고사망자수의 10,000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안전장비 지원 등 ‘예방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노 의원은 “선진국은 70년대부터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재해사고를 줄이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정부가 집중 지원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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