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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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종아동 및 동행 보호자의 행방 묘연할 경우 정보공개를 통한 신속한 실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다. 하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은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와 연관성이 드러나야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성인의 얼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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