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조사 내실화, 신속·합리적 처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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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의원(사진=조오섭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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