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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사진=진선미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다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용역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의 무상 양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인 삼성생명보험(株)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삼성SDS(株))에게 계약상 발생한 지연배상금 약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보험회사의 자금 역시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 등의 부당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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