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취약계층 12만명↑,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아…의료사각지대 놓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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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 중 70%가 생계형 체납
부담능력이 없는 1만원대 체납으로 121,130명 보험급여 제한
▲ 인재근 의원(사진=인제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권위원회는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9년 10월 17일 판단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미만의 저소득주민 약 700가구가 그 대상이다고 2022년 9월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000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만 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만 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다”라며,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 기본원칙을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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