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액 농사 6.8배, 일반 4배, 산업 2.1배 증가
2017, 2019년 2차례 요금인하한 주택용 전기, 체납액 증가 가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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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사진=정일영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전기요금 2개월 이상 체납호수는 줄어든 반면, 전기요금 체납액은 총 1.4배 증가했다. 이 중 고액체납액은 무려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현황'에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은 2017년 75만 1212호에서 66만 5261호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2개월 이상 체납액은 982억 1790만원에서 1345억 9100만원으로 1.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고액체납 호수는 61호에서 130호로, 해당 금액은 11억 7700만원에서 2021년 27억 7700만원으로 2.4배 급증했다.
매년말 기준 2개월 이상 일반 체납전기료를 용도별로 보면, 5년간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증가량은 1.5배(322억 1270만원→503억 6750만원), 산업 1.3배(490억 3610만원→656억 9690만원), 교육 1.7배(4260만원→7150만원), 농사 1.5배(23억 2900만원→33억 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11.6%와 –3.7%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주택용 전기료의 경우 체납전기료가 2017년 130억 3760만원에서 2021년 132억 6250만원으로 1.02배 가량 밖에 늘지 않았다.
고액체납액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료 체납액(2개월 이상)은 8700만원에서 3억 4500만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월평균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료액은 10억 6600만원에서 22억 7500만원으로 2.1배 늘었다.
이외에도 월평균 100만원이상 체납된 농사용 체납액은 16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으로 6.8배 급증했다.
정일영 의원은 “2017, 2019년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봤던 주택용 전기료에서만 체납액 증가비가 가장 적었다”라며, “최근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면, 향후 주택용 전기료 체납액도 늘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물가상승 부담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요금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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