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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의원)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런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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