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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의원(사진=강훈식 의원실)4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기본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변경해, 국민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사실상 주 4일제 또는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지난해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도 주 4일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본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다.
강훈식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 고단한 삶 속에 쉼표를 찍어드리겠다는 의지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제는 노동정책과 여가 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리나라에도 내재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며,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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