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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식약처)에 접수된 배달음식 이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지난 1년만에 약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배달음식 이물통보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했다.
배달음식 이물 신고건수는 2019년(7월~12월) 810건,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2022년(1월~6월) 4499건으로 2021년 기준 지난 1년만에 4.4배 증가했다.
이물 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 기준 머리카락 2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레 1468건, 금속 578건, 플파스틱 329건, 비닐 497건, 곰팡이 97건, 기타 1674건이 신고됐다. 기타 실, 털, 끈, 종이, 유리, 휴지 나뭇조각 등도 있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과 1인가구 증가로 배달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감안하여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달 플랫폼과의 안전관리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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