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질병청 "동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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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코로나 재택치료키트,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폭 확대해야"
▲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질병청이 동의했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지원 코로나 재택치료키트는 성인용키트 5종으로 성인용 해열제·체온계·자가검사키트·의료용 산소포화도측정기·세척용 소독제 등이다. 소아용키트 4종은  소아용 해열제·감기약·체온계·자가검사키트 등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은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택치료키트,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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