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부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09:43:04
  • -
  • +
  •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맘스터치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점주협의회)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가맹사업법 법 제14조의 2 제5항을 어긴 것이다.

맘스터치는 2021년 4월 9일 상도역점 가맹점주가 우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7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자재 공급 중단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9월 1일 가맹점주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용 결정을 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는 2021년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처분 관련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민사법원은 2021년 10월 18일 맘스터치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원·부재료 공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위반행위 종료 시까지 1일 5천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2021년 10월 26일 상도역점에 품공급을 재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는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맘스터치 측은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주안 기자 손주안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