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 선진화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 개편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1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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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정책선거 촉진법(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제1회 ‘청년, 국회전환’ 대상 Ad Fontes팀의 기자회견(사진=조정훈 의원)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정책중심의 선거를 요청하는 청년의 목소리 전달하고,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이 국회 소통관에서 20일 정책선거 촉진법(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정당 정책토론회의 의무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토론의 기회를 넓힌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시간을 현행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되 군소정당의 후보자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조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소후보자의 대담‧토론회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시작해 익일 새벽 1시에 끝나고 있는 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정책선거 촉진법은 제1회 청년 국회전환에서 대상 수상한 정책을 토대로 입법화한 내용이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은 ‘대표 아닌 대리인’이라며, 대상 수상팀인 Ad Fontes팀이 직접 법안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정치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특히 청년이 제안했단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책이 중심되는 선거를 요청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닿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d Fontes팀은 “잘못된 정치문화로의 일탈을 막고 합(合)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발의 후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국회전환은 시대전환이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시민참여 입법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조정훈 의원이 국회 법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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