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정보 '통합·전문 분석'…차단·수사·예방 등 대응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2 10:29:26
  • -
  • +
  • 인쇄
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최근 4년간 사기범죄 발생 119만건
▲ 김용판 의원(사진=김용판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 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그리고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사기방지 기본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기범죄가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죄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부처간 협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는 약 119만 건,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600건에 달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약 5만 2000건의 범죄로 약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 피해액은 3200억원이나 됐다. 

김용판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부처 간의 칸막이는 이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사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어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