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지방활성화'…소방관 등 '공무상재해 인정용이'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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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지방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우리 사회 영웅을 국가가 지키도록 하는 ‘공상추정법’본회의 통과

▲ 서영교 의원(사진= 서영교 의원실)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지방이 활성화되고 소방관·경찰관 등의 공무상 재해 인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인구감소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분야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예방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회장 강보영)과 서영교 위원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88명의 동의를 얻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공상추정제도는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서 공상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하다 2014년 숨진 고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표 발의했다.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은 서영교 위원장·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법안 통과로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를 겪으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입증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됐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 기간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 회장님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활성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도 본인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여 우리 사회의 영웅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서민의 든든한 지원군, 입법해결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년 동안 총 705건의 법안을 처리해 17개 상임위원회 중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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