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4년 만의 '부동산 특별 조치법' 8월 4일 종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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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미등기 부동산,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이 종료된다. (이미지, 울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14년만에 종료된다. 

 

울산시는 18일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787필지 중 433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에는 울산시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되며, 울주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북구는 예전 울주군 지역이었던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확인서 신청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 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등 신청요건이 과거 조치법에 비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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