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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고인을 고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동구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과 함께 투표한 B 씨의 투표지를 빼앗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1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 관리와 관계된 서류·장비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A 씨가 B 씨의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행위는 타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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