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서울안전자문회의' 열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08:51:54
  • -
  • +
  • 인쇄
오세훈 서울시장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는 외부 전문가 14명 포함 총 17명 구성
▲서울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 영상회의를 25일 개최했다.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해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외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서울안전자문회의'는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이 14명이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3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서울안전자문회의는 향후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연 3회 정기회의를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오 시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과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놓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원격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으로 위촉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공사현장에 대해 100% 온라인의 '통합안전매뉴얼' 구축을 제안했다.

 

이 통합안전매뉴얼은 각 분야의 매뉴얼을 통합구축해 담당자가 확인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화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TV주파수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CCTV로 실시간 작업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고층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이나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는 광케이블 설치 등의 어려움으로 CCTV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TV주파수유휴대역'을 활용해 신봉 터널(신림동과 봉천 터널) 현장에 스마트건설 현장 구축에 실증사업을 착수했다. 작업현장에서 큰 진동과 화재 등이 발생하면 초기에 IoT 기반 반응에 의해 실시간 안전관리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 회장은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고층건물의 신축현장과 지하터널 공사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활용해 안전사고의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 간사로 참석한 유재명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서울시의 안전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해 재차 점검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문이 수만 개가 될 것이므로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