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3건), 부상 32명(32건)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올해 6월 1주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6월 1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은 끼임(1건), 물체에 맞음(1건), 깔림(1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키드로더로 건물내부 철거공사 중 개구부에 빠지며 끼여 사망(5월 30일 인천 연수구)
▲ 토사를 담은 버킷이 굴착기 붐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맞아 사망(6월 1일 인천 서구)
▲ 펌프카가 아웃트리거 하부의 지반붕괴로 전도되며 깔려 사망(6월 1일 경기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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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프 작업중 전도 전경(출처: news1) |
건설 장비 중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장비이며 붐대를 펴면 길이가 최대 60m 이상으로 확장되어 고압선 접촉이나 전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비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이들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펌프카 사용시 관리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구획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우트리거 설치치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침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해야 한다. /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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