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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주남방 해역 헬기 해상추락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구조본부 비상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2분께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추락해 부기장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이번 제주 해양 경찰청 헬기 추락사고 관련하여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내렸다.
전 장관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련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 32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260km 해상에서 제주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S-92)가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경 대만 서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예인선을 수색 및 구조하기 위해 급파된 해경함정에 중앙특수구조단 인력과 장비를 이송한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고 헬기의 탑승자 4명 가운데 3명을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3명 중 2명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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