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 위반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키성장 자극’ 등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직·과대 광고 등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허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한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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