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심야택시 추가 공급... 승차거부 단속도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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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중 택시도 심야 영업 가능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2시간↑
주간택시→야간택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18일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다. 늦은 시간까지 외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며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영업제한 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지난 18일 심야시간(24~2시) 택시이용승객이 오후 9시 영업제한 시기보다 96% 폭증했으나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쳐 심야시간 ‘택시대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일부터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9조)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을 시행해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오늘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이틀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이다. 부제 해제기간에는 휴무 중인 택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택시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택시가 1400대로 확인된 가운데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율을 끌어올린다.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영업하는 심야전용택시(9조)를 2300대 운영하고 있는 한편, 기존(오후9시~다음날 오전9시) 운영시간에서 2시간 확대(오후7시~다음날 오전9시)해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돼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대 5000대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

법인택시기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난 2019년 1월 3만 1130명에서 지난달 2만 640명으로 33.7%가 감소했다. 감소된 수만큼 즉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해 1000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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