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수산물 지도·점검 수거 및 검사 진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1 0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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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 운영체계 시스템 (사진:해수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6월 초~9월 말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여름철 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하여 비브리오 패혈증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6월 1일 ~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높아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 패혈증균·장염 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토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한 구매·섭취를 위해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으로 △수산물 구매 후 5℃ 이하로 냉장 보관 △30초 이상 깨끗한 물로 손 씻기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 △조리 기구(칼·도마)는 소독(열탕 처리 등)하고 전 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장갑 사용)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할 수 있는 방법, 위생 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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