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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4일 경기 안산시의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 내 폴리에틸렌 등 원료가 쌓여 있어야 할 원료창고가 듬성듬성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과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 등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12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 안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월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38개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근거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4조로 안내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 목적을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도는 신속처리, 규제특례, 임시허가 절차로 나뉜다. 신속처리는 순환경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과 규제 여부를 관계기관이 일괄 확인하는 절차다. 규제특례는 사업화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검증을 마친 사업에 대해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부여된다.
규제특례는 기본 2년 동안 적용되며, 한 차례 연장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실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천만 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혁신성 및 편익, 실행 가능성, 시장 성장 가능성, 환경·건강·안전 영향, 손해 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이 검토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가 주로 심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부터 기업이 신청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승인 과제는 기획형 과제 5건과 기업 개별 신청 과제 7건으로 구성됐다.
기획형 과제는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와 포장 폐기물 감량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수준이다. 정부는 열적 재활용에 치우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열분해 방식의 화학적 재활용 실증을 추진한다.
첫 번째 과제는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와 처리비용 문제 등으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돼 왔다. 정부는 실증기간 동안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정비를 검토한다.
현행 기준상 폐합성수지는 이물질이 5% 이내인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물질 재활용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이다. 이번 실증에서는 사업장 배출 폐합성수지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고, 폐기물의 PE·PP 함량, 염수·수분 수치, 생산 제품의 성분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 별도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 등 허가된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하고,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 등을 검증한 뒤 관련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한다.
세 번째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가능성 실증이다. 그동안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시설 바닥재나 연소잔재물 등으로 분류돼 주로 매립 처분됐다. 이번 실증에서는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네 번째 과제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이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용도와 사용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표시내용이 바뀌면 포장지 교체가 필요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 사항 외의 정보는 QR코드 방식의 전자라벨로 제공하는 실증을 허용했다.
생활화학제품 e-라벨 실증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현행 화학제품안전법과 하위법령은 총 23개 표시사항을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직접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증에서는 필수 10개 항목만 제품 겉면이나 포장지에 기재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검증한다.
다섯 번째 기획형 과제는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소재 제조다. 이 과제는 사과·무 가공부산물을 건조·분쇄한 뒤 배합해 가죽을 제조하고, 버섯 폐배지에 포함된 유용성분을 추출·가공해 화장품 소재로 재활용하는 내용이다. 식물성 잔재물을 소재와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유형이 부족한 점을 실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업 개별 신청 과제도 함께 승인됐다. 주요 과제에는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 방문형 위탁처리,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식물성 잔재물과 농업부산물 기반 바이오 고형연료,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제조가 포함됐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규제특례,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기업 재고·폐현수막 자원순환형 업사이클 패널 제조 서비스도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과제는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식물성 잔재물 활용, 종량제 생활폐기물 재활용, 폐섬유·폐의류 활용 등 기존 규정상 적용이 제한됐던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례기간 동안 각 과제의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증한 뒤 관련 규정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적용이 환경과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폐기물 관리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승인 조건도 함께 부여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하여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 및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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