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주의...노동부, 현장점검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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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안내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운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빠르게 굳히기 위해 갈탄과 숯탄을 사용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나 폭발 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갈탄과 숯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화재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출입 전 적정공기 측정, 작업장 환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제거, 용접·융단작업 불티비산방지덮개 설치,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자세한 ‘동절기 핵심안전수칙’과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노동부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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