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교량 침하 등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0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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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 안전점검 항목 강화
안전점검, 보수, 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지난 7월 17일 오전 강원 원주시 반곡동 뒷골교 다리 옆면이 호우로 무너져 내렸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침하 등을 막기 위해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을 강화한다.

교량의 경우 세굴(유속·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에 대해서는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옹벽·절토사면에 대해서는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하여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한다.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가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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