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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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내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 오는 8월말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다.

가구 유형별로 지난해 대비 200만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280만 가구,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45만 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중복 수혜 가구는 약 31만 가구로 추산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68.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81.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중 20대(26.2%), 40대(19.5%), 50대(17.2%), 30대(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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