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서소문 고가 붕괴('26.5),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2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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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원청·하청 관계자 5명 입건…경찰도 안전관리 책임 수사
▲ 서소문 고가차도 긴급 철거작업[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건 대상에는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와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망에 따라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경찰 수사는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와 의사결정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경찰은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고 전 현장에서 구조물 처짐이나 단차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공사 관계자와 발주·감독 주체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2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점검에 나섰던 작업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전 현장에서는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약 2.9㎝ 주저앉아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현장에서 파단음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이상 징후가 확인된 뒤 작업 중지, 출입 통제, 구조물 보강, 철도 운행 관련 안전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사고 현장이 철도와 인접한 도심 고가 철거 구간이었던 만큼, 작업 계획 수립과 현장 판단, 보고 체계가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작동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고는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하청 작업 관리, 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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