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서 동물시험 줄여나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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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자료 증거력 평가 점검표(사진:국립환경과학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사업을 추진한다.

 

국립 환경과학원은 동물시험을 감소하고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총 42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연구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과원은 지난 2020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동물시험 자료가 필요한 항목 중에서 피부 과민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5년간 유전독성을 필두로 ‘비 시험방법을 활용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연구’진행하고 있다.

비시험적 방법이란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시점에 추가로 시험을 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문헌자료와 예측결과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한 독성평가 방법이다.

과학원은 올해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때 실험쥐 등의 동물시험이 필요한 생식독성 항목을 시작으로 항목별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체자료 생산 및 검증’사업을 추진한다.

생식독성 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필요하다. 동물시험 없이 생식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한 번의 시험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절차를 감소할 수 있다.

과학원은 또한 비시험적 방법을 활용한 유해성 평가 연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독성자료의 증거력 평가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서를 각 항목별로 분류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속 간행물로 안내서와 책자를 발간한다.

오늘 발간하는 첫 안내서는 지난해 유전독성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하고 등록대행업체, 화학물질 평가자 등이 유전 독성자료의 증거력을 평가할 때 확인할 항목과 이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담았다.

유전독성 자료의 증거력 평가 항목의 누락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제작해 한 장의 책자 형태로 산업계 및 평가자에게 배포한다.

한편, 안내서와 책자는 환경부 산업계도움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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