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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부경찰서 전경(사진:인천중부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 중구 중산동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부상을 입게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44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양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B양은 다리 부위를 다쳐 인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박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을 미쳐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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