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겨울철에 중단했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도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 위험이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5월 봄철에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총 86건이다. 이는 직전 겨울철 3개월(2022년 10~12월, 69건) 때보다 24.6%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과 함께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주요 원인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