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액상소화제 에탄올 성분 표시(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이 액상소화제에도 들어가 있어 미성년자 섭취 시 연령별 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편의점·마트,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액상소화제를 대상으로 섭취·복용 실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총 15종이다.
우선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86.2%(431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에탄올은 알코올의 한 종류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액상소화제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에는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액상소화제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돼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소비자 응답자 157명 중 18.5%(29명)만이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권장량)을 복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과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과 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를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 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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