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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하여 노동당국이 건설·조선·물류 택배업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호우 취약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예방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조선·물류 택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6만여곳과 호우 취약사업장 63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 점검반은 온열질환과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살핀다.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방지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공유한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검검한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위험 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기업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 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폭염 대비를 위해 이번에 추경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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