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 악화 폐업 시 임대차 중도 해지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5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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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이후 강남역 신분당 지하철 연결 지하상가 텅빈보습(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에 따라 3개월 이상 제한이나 조치를 받으로써 경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중인 상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작년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이었고,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작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1%에 달했고,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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