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부주의 사고 “치료비 보상 불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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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대 안전수칙(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최근 지하철에서 무리한뛰어들기 승차·음주후 넘어짐 등 고객부주의로 인한사고가 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이 어려우며 스스로를 위해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가 미지급된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라고 3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사상사고처리 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판단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상해를 입으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러 발생해 공사 측 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폭언, 모욕 등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상 업무팀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힘들다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내용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

그 외에도 책임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사고에 대해서 납들 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라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할 경우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공사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 94.4%에 달하는 수준이였다.

대표적 부주의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끼어들기 승차 △이어폰 착용 후 휴대폰 보며 열차 탑승하다 발 빠짐 △음주 후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넘어짐 사고 등이 있었다.

한편,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 및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 ・무리한 승차 금지 안내방송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액 지급이 높아질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승객의 무분별한 사고 보상 청구는 적지만 공사 재정난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서길호 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이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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