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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재난을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반침하 재난이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수립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정됐다. 단순한 대응 절차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지를 정리한 기본 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4단계 위기경보 체계가 담겼다.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발령기준과 기관별 임무,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됐다.
또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대응기관이 각각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체계 안에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에는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도 함께 제시됐다. 지반침하가 의심되면 균열이나 함몰이 생긴 지점에서 최소 10m 이상 떨어지고, 굴착공사장이나 배수구, 맨홀 등 위험지역 접근을 피해야 한다. 또 차량이나 보행 중 추락, 건물과 같이 무너짐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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