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산업통상부가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방안으로 주변 인구 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 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12월부터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 영향 평가 실시 등 수소 충전소의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 및 지난해 11월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의 후속조치로 수소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방안으로는 주변 인구 밀집도등 충전소 입지 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12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 범위와 주변 인구 밀집도 등 분석을 통한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실시 방안으로는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 신설과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등이 담겨있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 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으며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 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 중이다.
이에 오는 2023년 6월부터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했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 수소 폭발 사고 및 충전소 안 편의 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부터 수소 충전소 밖 보호 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 편의 시설 등 수소 충전소 안 보호 시설도 수소 설비로부터 30m 이내 있는 경우 수소 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수소 충전소 등 고압 가스 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 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되 위반 시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한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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