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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회삿돈 5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엔터테인먼트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건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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