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키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3월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어린이 키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가 적발돼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키성장 관련 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키 성장 관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 중 116건이 부당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의 순이다.
또 적발된 나머지 105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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